세금·세무
오피스텔 건물분 부가세 환급 질문합니다
2021년도에 분양받아
계약금 중도금을 치루었고 잔금만 남았습니다
잔금은 2024년 2월 19일날 납부하고
2월 19일 날짜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다고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은 주민 등록번호로 발행되었고
잔금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일반 사업자 번호로 발행 요청 할려고 하는데 시행사에서는 가능하나
일반 임대사업자가 아니라서 건물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지 다른 세금 문제가 생길지 알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민번호로 발급 받다가 잔금만 일반 사업자 번호로 발급 받으면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건물분 부가세는 환급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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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건물분부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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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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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발급받은 과세기간 종료일(6.30 또는 12.31)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하기 위하여 분양을 받는 중에 일반고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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