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건물분 부가세 환급 질문합니다
2021년도에 분양받아
계약금 중도금을 치루었고 잔금만 남았습니다
잔금은 2024년 2월 19일날 납부하고
2월 19일 날짜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다고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은 주민 등록번호로 발행되었고
잔금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일반 사업자 번호로 발행 요청 할려고 하는데 시행사에서는 가능하나
일반 임대사업자가 아니라서 건물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지 다른 세금 문제가 생길지 알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민번호로 발급 받다가 잔금만 일반 사업자 번호로 발급 받으면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건물분 부가세는 환급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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