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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경고 사유가 딱 정해져잇는지 아니면 근무지 장이 본인 맘대로 할 수잇는지 궁금해요 이걸 악용해서 복무요원 괴롭히는 경우가 잇는거 같은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상은요지경
사회복무요원은 금지행위가 자주 많은데요
복무이탈 -> 7일 이내 이탈은 이탈일수의 5배로 연장근무 , 8일 이상 이탈은 징역
명령위반 -> 3일 이내 경고(1회 경고마다 5일 연장) , 4외 이상은 징역
임무수행 태만행위 ->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 , 나머지는 복무이탈 징계와 동일
근무기강 문란행위 ->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
개인정보 무단검색/유출 -> 1회 경고 및 5일 연장 , 2회 이상 징역
자세한건 사회복무요원 금지행위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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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는 것.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것. 다른 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 근무 시간에 음주 도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냉철한라마35
기본적으로 상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기준에 얼마나 위반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