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회복무요원은 경고받으면 5일 연장 근무인데 경고받을수 잇는 사유가 정해져 잇나요?
경고 사유가 딱 정해져잇는지 아니면 근무지 장이 본인 맘대로 할 수잇는지 궁금해요 이걸 악용해서 복무요원 괴롭히는 경우가 잇는거 같은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회복무요원은 금지행위가 자주 많은데요
복무이탈 -> 7일 이내 이탈은 이탈일수의 5배로 연장근무 , 8일 이상 이탈은 징역
명령위반 -> 3일 이내 경고(1회 경고마다 5일 연장) , 4외 이상은 징역
임무수행 태만행위 ->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 , 나머지는 복무이탈 징계와 동일
근무기강 문란행위 ->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
개인정보 무단검색/유출 -> 1회 경고 및 5일 연장 , 2회 이상 징역
자세한건 사회복무요원 금지행위 검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