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공익 근무지이탈시 징계 사항및 추후 처리
근무지 이탈시 징계는 뭐가있나여?
한번 근무지 가서 이탈했는데 징계를 내릴지 말지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불이익이 뭔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경고를 받을 경우
경고 횟수에 따라 복무기간이 5일씩 연장되며, 4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태만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재지정 또는 복무중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