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Batman002
군대에서 징계로 휴가 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만약 남아있는 휴가가 없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상위징계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규(인사, 징계) 등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지만
해당 내용은 노무사 업무의 영역이 아니니 해당부대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제한의 징계를 받았으나 남은 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다 낮은 징계로 감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군대 징계 규정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법리 해석 방식에 의하자면, 휴가제한 처분을 하면 일정 기간동안 휴가를 못가게 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동안 휴가가 있든 없든 안 가면 되는 것이지, 휴가가 없다고 중한 처분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그냥 "휴가 제한 처분"으로 끝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군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소속부대 인사과 또는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