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군대 징계 관랸해서 질문있습니다!!

군대에서 징계로 휴가 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만약 남아있는 휴가가 없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상위징계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규(인사, 징계) 등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지만

    해당 내용은 노무사 업무의 영역이 아니니 해당부대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제한의 징계를 받았으나 남은 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다 낮은 징계로 감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군대 징계 규정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법리 해석 방식에 의하자면, 휴가제한 처분을 하면 일정 기간동안 휴가를 못가게 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동안 휴가가 있든 없든 안 가면 되는 것이지, 휴가가 없다고 중한 처분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그냥 "휴가 제한 처분"으로 끝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군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소속부대 인사과 또는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