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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제3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하여 제3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10만원 짜리 상품권을 9만5천원에 할인받아 구입한 경우
해당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은 실제 구입한 금액인 9만5천원인가요 아니면 시가 10만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자는 10만원을 받는 것이므로 10만원 기준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되, 차액은 법인이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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