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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이 본격 시행되면 무역 절차상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철강 시멘트 같은 품목을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CBAM 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수출기업은 배출량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세관 신고도 달라질 수 있다는데 실무에서 이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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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결국 세금 문제라기보다 자료 준비와 검증 절차가 훨씬 큰 장벽이 됩니다.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품목을 유럽으로 수출하려면 단순히 상업송장이나 원산지증명서에 더해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게 공인기관 검증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통관 과정에서는 HS코드별로 배출계수 기준이 따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신고 단계에서 수출자가 직접 계산서를 내야 하고 관세사 입장에서는 서류 심사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회계 자료와 생산 데이터를 묶어서 관리해야 하니 기업 내에서 환경팀과 무역팀이 협업하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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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수출기업은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제출해야 하며, 세관 신고 절차가 복잡해져 행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탄소관리 체계강화, 투명한 데이터 기록, 조기 대응과 정부/기업간 협력을 통한 부담완화 전략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CBAM이 시행되면 수출기업은 단순히 세관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자료를 제출해야 해서 준비 과정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업종은 생산 공정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기록해야 하고, 해외 바이어가 요구하는 인증서류까지 맞춰야 하니 행정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는 기존 인보이스 외에 탄소 관련 신고 항목이 추가돼서 오류나 누락 시 지연 위험이 생기고, 결국 내부적으로 환경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원활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에 기업들은 배출되는 탄소량을 직접 계산하여야되며 이를 보고하여야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세금에 대한 부다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의 경우에도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상축소 및 간소화된 계산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하나의 팀이 신설되어야될 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