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상해 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2021. 03. 11. 09:30
상대편이 책임보험마 가입되어
무보험차상해에서 제가 진료를 받고 있어요
알고 싶은것은 치료만 가능한지 개인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달이 지나는데 아직 몸이 개운 하지도 않구요
아프니 쉽게 합이 하기도 그렇고 일도 지금 오후에만 잠깐 나가다보니 많이 답답 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상대편이 책임보험마 가입되어
무보험차상해에서 제가 진료를 받고 있어요
알고 싶은것은 치료만 가능한지 개인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달이 지나는데 아직 몸이 개운 하지도 않구요
아프니 쉽게 합이 하기도 그렇고 일도 지금 오후에만 잠깐 나가다보니 많이 답답 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도 대인배상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 후 무보험차상해담보와 위자료와 입원 일수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등에 대해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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