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예방약을 처방 받았을때 고지의무가 있는가
4년 전 위험여성과의 접촉으로 대학병원 감염내과에서 hiv 항원항체 검사와 예방약을 요청하여 28일의 트루바다(예방약)을 처방받았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결과 음성이 나와 병에 미감염된 부분은 확실한데 이 예방약 또한 보험 가입시 고지를 해야하나요?
제가 신경쓰이는 건 1)질병확정진단 2)치료 3)입원4)수술 5)투약 중 투약에 걸리는지가 걱정됩니다.
요약하자면 hiv나 에이즈에 감염된적은 없지만 예방약으로 28일치의 트루바다를 처방받았기에 이 사항을 고지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약관
5년 이내에 10대 질병으로 인한 아래의 의료행위 여부1)질병확정진단 2)치료 3)입원4)수술 5)투약□10대 질병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간경변),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트루바다를 예방 목적으로 복용했더라도 HIV나 AIDS에 대한 확정진단 없이 치료 목적이 아닌 투약이라면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고지의무에서 투약 항목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목적의 투약이면 예방 목적의 일시적 복용은 해당하지 않는데요.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예방 목적의 투약도 투약으로 간주하기도 하기 때문에 보험증권과 약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지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고지여부가 아니더라도 고지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감염되지 않았고 예방 목적임을 분명히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4년전에 HIV 위험 여성과 접촉으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으나 HIV 감염 위험이 없고 트루바다를 예방목적(PEP)으로 복용한 것은 약관상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투약 항목도 치료 목적일때만 해당되므로 보험 가입 시 별도 고지 없이 진행하셔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