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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어제부턴지 기타 소득세로 과세 검토중이라는데

어제부턴지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것을 검토중이라고하는데요. 기타소득세로 과세하기로 결정되면 소급과세가 가능해지는건가요? 2020년전의 투자금액들이요 ㅎㅎ.. 정말 마음에 안드는 기사가 많고 짜증나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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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은 제13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더불어 국세기본법에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1993. 12. 31.>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따라서 정확한 입법을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소급과세는 불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 정책에는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세금은 법률에 과세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것에 대해서만 해야 하고,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을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에 소급 적용해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그 이전에 얻은 이익에 대해서까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일시적인 인적용역, 문예창작소득과

      같은 항목은 60%를 인정해주는 반면,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은 상금과

      같은 항목은 80%를 인정해 줍니다.

      반면에, 복권 등 당첨금의 경우 필요경비 없이 전체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기도 합니다.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금액도

      변동이 생길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소급과세를 금지하나, 실제 적용시 2020년 신고시부터 적용이라고 한다면

      2019년도에 발생한 거래부터 적용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거래 2018년도의 거래내역은 소급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2018년 이전의 거래는 과세하기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뉴스에서는 위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니 시간을 두고 세법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세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세법은 소급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소급과세를 하는 사례들이 있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