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에대하여 궁금해요?! ?
국세청에서 받을금액을 알려줘서 신청을 했는데 알려준금액 그대로 나오겠죠? 더나올 가능성은없겠죠?ㅠㅠ ㅎ 더나오면좋겠지만 나온걸로 만족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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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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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신고가 되셨다면 그 금액으로 입금이 되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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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액은
일단 납세자의 신고금액으로 확정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확인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더 환급해주지는 않는 것이고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에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과납한 소득세등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안내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안내문에 표기된 그대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