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자치회에서 경로당을 신설한다며 장기수선충당금을 더 내야한다는데. ,

23년된 노후아파트이고.기존 관리동 어린이집이 비어있어 그곳을.경로당으로 조성한다며 6천이상 비용이 든다며 자치회에서 결정했는데 의견을 묻네요.

기존 관리동2층 경로당이 남 녀 나눠 잘되어있는데

다시금 만든다하니 젏은층 반대가 나오기도 하고 헬스장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네요.

입주민 반대표가많으면 취소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정족수 조건과 찬성 반대 비율을 둘다 보게 되는데요.

    투포할 때 어떤 기준이 되면 진행하는지 공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런 돈을 추가 투이하는 사업의 경우 반대가 되거나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 저는 솔직히 반대 입장이에요.저희 아파트도 경노당이 있는데 장기 수선 충당금이 계속 올라가요.노인 우대가 필요 하지만 전 노인이 다 경노당을 이용하지 않고 몇 명만 이용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