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대출 상환을 해야하는 조건은?
취업후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약정을 걸어상환중에 알바로 인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환급금을 받을수있게 되었습니다. 취업까지는 아니고 동네 식당에서 알바를 한건데 종소세신고를 해도 학자금대출 상환을 하게되는건지요?
그렇다면 일시납으로 상환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의무상환액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752만 원(총급여 기준 2679만 원)을 초과 했을때이기에 아르바이트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소득이 없는 경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일 경우, 의무상환을 유예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학자금대출은 취업후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자동으로 원리금이 상환되는 시스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해 소득이 확인되면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자동 계산이 되는데요.
환급금과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 소득이 확인되면 상환액이 자동 계산되어 원천 공제 됩니다.
일시납이 아닙니다.
다만 상환 의무 소득 기준은 연 2,460만 원 이상이며 이 소득 미만의 경우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취업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을 시작해야 하는데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을 초과하면 내야 합니다.
대략 2021년 자료 뿐이지만 총 급여로 2,280만원 (연간) 이상 받게 되면
상환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경우, 계약서를 보면 언제부터 상환을 해야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부터 상환이 힘들다면 상환유예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취업을 못하거나, 단기 알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유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환이 힘든 상황이면, 상환 유예 신청을 통해 승인이 나면 유예가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빌려서라도 갚아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추후 신용도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한번더 확인하시거나, 고객센터 상담 등을 통해서 지금의 계약상황이나 자신의 상황을 확인해 ㅈ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