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당연면직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같이 근로관계가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당연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해고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연면직이라는 표현이 마치 자동으로 퇴직이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당연면직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