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당연 면직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며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당연 면직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며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요? 이를 결정하는 주체와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 질문을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연면직은 보통 본인의 가사 사정으로 조기에 퇴직할 경우 입니다.

    공무원 경우 명예퇴직 신청하여 수락되면 퇴직이 아닌 당연면직 으로 발령이 납니다.

  • 면직이라는 것은 직위 또는 직무에서 물러나는 것이잖아요. 회사에 큰 손해를 미쳤거나 개인이 회사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쳤을때 이사회 결정에 따라 면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당연면직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같이 근로관계가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당연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해고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연면직이라는 표현이 마치 자동으로 퇴직이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당연면직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무원 면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법적 행위를 뜻합니다. '면직(免職)'이라는 단어는 벼슬이나 직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로, 면직 처분을 받는 순간 공무원의 신분이 종료됩니다.

  • 당연면직은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면직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자격 상실, 형사 처벌, 장기간 무단결근 등 복무 의무 위반 시 적용되며, 이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행정 처리는 해당 기관의 인사 부서에서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