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려면 입마개는 필수인가요?

강아지와 산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입마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대형견은 반반인것같고요.

그런데, 중형견이나 소형견들은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건지 문제가 되는부분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입마개 규정은 맹견 5종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만 입마개 규정이고요

    맹견이 아니더라도 공격적인 성향이 있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종이라면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 소형견이나 대형견 상관없이 아이들에 상태가 중요한거같아요. 아무래도 하면 아이들이 힘들어하지만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느끼니까요. 해주는게 좋다고는 생각해요. 그래도 아이들이 얌전하고 그러면 대형견이 아니면 자유의사라고 생각해요.

  • 강아지의 종류에 따라서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하는 견종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사람들이 우리개는 안해도 다른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반드시 해야하는데 하지 않을경우 벌금을 내야합니다.

  • 일단 낯선 사람이나 동물에게 입질을 하는 강아지는 입마개 필수로 하셔야합니다. 개는 훌륭하다보면 훈련사 분들이 상황에 따라 소형견이나 중형견에게도 입마개 착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 법적으로 맹견으로 분류되있으면 입마개를 필수로 해야합니다 문제는 누가 단속하냐는 거지요 실제로 맹견을 키우는 사람이 적으니 실효성이 없는 법입니다 외국처럼 견주들이 교육을 받게 하던지 개가 사람을 물면 배상금이 수천만원 들게하고 입양을 쉽게 못하게 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쉬운 실정입니다

  • 대형견,소형견인 것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맹견(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럿 등)에 속하면 입마개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소형견 중에서 푸들, 말티즈, 포메라니안 같은 경우는 법적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자기 강아지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다면 소형견에 맞는 부드러운 소재의 입마개를 착용하는 것도 타인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