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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

빌라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주인이 신탁회사인데 괜찮을까요?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빌라로 월세로 들어가려고합니다

그런데 빌라에 월세로 계약서를 쓰려고보니 주인이 개인이 아니고 신탁회사로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개인이 본인이 주인이라고하면서 괜찮다고하는데요~ 등기부에 주인이 신탁회사로 되어있는데

월세로 들어가도 문제 안될까요? 불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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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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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된 주택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해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이 있는 자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신규분양빌라인 경우 신탁등기가 되어 있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임대차계약 체결권이 있다면 계약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이전에 대한 원인이 신탁이라고 되어있고 그 주인이 그 전 소유자라고 하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탁계약서 상에 위탁자(현재 소유주라고 주장하시는 분)에게 임대에 관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신탁계약을 해도 임대에 관한 권리를 원 소유주에게 주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회사와 계약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게 우선 좋고, 무엇보다 신탁회사로부터 동의서가 첨부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탁의 경우는 실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해도 신탁회사에서 동의없이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문제삼을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회사 등기로 되어 있는 매물의 임대차시에는 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에게 동의 받아 달라고 하고 안된다고 하면 안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다날리고 쫒겨날수도 있습니다. 신탁회사에 모르게 임대를 내는것입니다. 집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경우

    일반인은 사고위험히 굉장히 높습니다. 믿고 거르세요 큰일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