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탁건물의 월세 계약하기 전인데, 안전할까요?
신탁사 건물이 월세가 나와서 들어갈까 하는데, 계약자가 위임장이 없다 하더라구요.
그래도 괜찮다고 공인중개사 껴서 하는거라 괜찮다고 하는데 진행해서 큰 문제 될 것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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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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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계약중개에 참여하는 이유는 질문과 같은 기본적인 서류제공의무를 이행하여 안전한 계약을 진행해주는 역할을 하기 떄문입니다. 단순히 중개사가 있으니 안전하다라는것은 그 근거 자체가 부족합니다. 신탁부동산의 경우는 위암장이 아닌 신탁사에 대한 동의서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므로 해당 서류를 확인시켜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탁사 건물이 월세가 나와서 들어갈까 하는데, 계약자가 위임장이 없다 하더라구요.
그래도 괜찮다고 공인중개사 껴서 하는거라 괜찮다고 하는데 진행해서 큰 문제 될 것 있나요?
==>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하는 경우 신탁원부에 따라 또는 신탁회사 동의를 받은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인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신탁회사에서 동의가 된건지 확실히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