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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소유자는 신탁회사일때 월세들어가도되나요??

토지등기,건물등기는 아직 확인못한상태고

건축물대당상 위반건축물(내용은 사진참고부탁드려요)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나오는데 월세로 계약해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되는지두요!

현재 다른방법이 없어서 월세를 알아보고있는데

알아보는데마다 건취물대장에 위반건축물뜨네요..

계약해도 된다면 유의할점이나 계약서에 특약 넣는부분 등

알려주실수있나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자체는 위반건축물 이라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완전 불법 가구분할, 건출물대장에 호수, 층이 안 나와 있는 지하방, 창고 등을 주거로 쓰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주소 자체를 인정 안 해서 전입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 동, 호수가 건축물대장에 있는 그대로인지 확인하시고 그 주소로 전입신고가 실제로 가능한지 동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위반 건축물이라면 불법 증축, 용도 변경이 적발되면 구청에서 철거,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 특약을 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토지등기,건물등기는 아직 확인못한상태고

    건축물대당상 위반건축물(내용은 사진참고부탁드려요)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나오는데 월세로 계약해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 신탁회사 소유 물건이라도 하여도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입주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되는지두요!

    ==> 가능합니다.

    현재 다른방법이 없어서 월세를 알아보고있는데

    알아보는데마다 건취물대장에 위반건축물뜨네요..

    계약해도 된다면 유의할점이나 계약서에 특약 넣는부분 등

    알려주실수있나요ㅠㅠ

    ==> 위반건축물에 입주를 하는 경우 청년 월세지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기타 특약조건은 "계약기간 중 위반건축물로 인하여 원상복구를 위하여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시키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위반건축물신탁회사 소유는 임차인 입장에서 피해야 할 위험한 물건이고,보증금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1.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월세가 아닌 전세라면 절대 안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 위반건축물 리스크:
      이행강제금: 구청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집주인에게 매년 이행강제금(벌금)을 부과합니다. 집주인은 이 비용이 아까워 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을 내보내고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불가: 위반건축물은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지킬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 신탁회사 소유 리스크:
      소유자는 신탁회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다면, 실질적인 집주인(위탁자)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동의 없는 계약 무효: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자와 계약하면 해당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의 한계: 하지만 위반건축물 딱지가 붙은 순간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므로 우선변제권 확보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신탁회사 동의 없는 계약은 대항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계약해도 된다면 유의할 점 및 특약

    다른 방법이 정말 없다면,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특약에 넣으십시오.

    • 신탁원부 확인: 등기부등본에 '신탁원부' 번호를 확인하여 등기소에서 열람하십시오. 임대차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신탁회사 동의서 필수: 임대인(위탁자)이 아닌, 신탁회사(수탁자) 명의의 [임대차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절대 계약하지 마십시오.

    • 특약
      "본 계약은 신탁회사(OO신탁)의 정식 임대차 동의를 득한 후 체결하는 계약임."
      "계약 체결 전까지 임대인은 위반건축물 표기를 말소하기로 하며, 불이행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실전 조언

    위반건축물 + 신탁 물건은 보증금을 떼이기 완벽한 조합입니다. 보증금을 잃는 것보다 월세 몇십만 원 더 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있고 아무리 급해도 돌아가라 했습니다. 다른 물건 알아보시고 안전하게 내집마련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