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월세 계약관련해서 이해가 잘안되서 궁금합니다
계약하려는 오피스텔이고 수탁회사로 명시되어 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를 보려하는데요
제가 아는건 등기부등본에 신탁이 있으면 계약시 원부를 보고 신탁회사와 확인받고 승인되면 계약을 할수있다라고 아는데
그 외에 관할시에서 압류된 내용이 있더라구요
이게 월세 계약하는데 불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문의하고 더 확인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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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려는 오피스텔이고 수탁회사로 명시되어 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를 보려하는데요
제가 아는건 등기부등본에 신탁이 있으면 계약시 원부를 보고 신탁회사와 확인받고 승인되면 계약을 할수있다라고 아는데
그 외에 관할시에서 압류된 내용이 있더라구요
이게 월세 계약하는데 불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문의하고 더 확인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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