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6년 비트코인 15만달러 전망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영원히리더십있는야크
영원히리더십있는야크

오피스텔 월세 계약관련해서 이해가 잘안되서 궁금합니다

계약하려는 오피스텔이고 수탁회사로 명시되어 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를 보려하는데요

제가 아는건 등기부등본에 신탁이 있으면 계약시 원부를 보고 신탁회사와 확인받고 승인되면 계약을 할수있다라고 아는데

그 외에 관할시에서 압류된 내용이 있더라구요

이게 월세 계약하는데 불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문의하고 더 확인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해서 계약이 불가능 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 계약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