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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오리123
위의 공고문이 오피스텔에 붙어있길래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소유주가 아닌 부동산(입주지원센터)랑 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소유권에 관하여 기재한 갑구의 사항을 보면 신탁등기가 되었다가 말소되면서 현재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갑구 5번에 소유권이전과 신탁등기 말소 기재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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