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오피스텔 계약하려고 하는데 신탁등기가 말소된 게 맞나요?

위의 공고문이 오피스텔에 붙어있길래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소유주가 아닌 부동산(입주지원센터)랑 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소유권에 관하여 기재한 갑구의 사항을 보면 신탁등기가 되었다가 말소되면서 현재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갑구 5번에 소유권이전과 신탁등기 말소 기재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