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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뿌린 비트코인, 현금화된 것들은 과연 회수할 수 있을까요?
빗썸에서 오지급으로 몇십조 가치의 비트코인을 뿌렸는데요. 심지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아닌 딸각해서 만든 비트코인입니다. 99.7%는 비트코인으로 회수되었지만 나머지는 빗썸에서 채웠다는데요. 이미 현금화된 비트코인은 과연 빗썸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회수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화로 현금화되었으면 가능은 할 수 있으나 원화환전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 거래소와 해외지갑인 경우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내 환전되어도 금융자산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법리적 요건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까지 가야 알 수 있습니다
해외 비트코인으로 바뀌었다면 거래소가 떠안아야할 것입니다
개인의 오입금에 대해 책임을 안진다. 거래소도 하나의 주소입니다
해외지갑(거래소) (중간 거래소,지갑 세탁) => 환전 주소오류(반론) 수익0, 이 무책임의 승자는?
#대법원 민사!!
250만원 압류방지 통장 있죠 수입증거 불요입니다
#오송금 조심하세요
빗썸이 오입금한 비트코인들은 대부분 다시 회수가 되었지만 일부 회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해당 자산들을 현금화 시킨것 자체가 부당한 소득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회수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회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빗썸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 같고 법적으로 판매한 사람들은 남의 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져간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법적 대응이 시작되면 소송 비용과 이자까지 물어내야 하므로 빗썸이 마음만 먹는다면 끝까지 추적해 회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지급으로 뿌린 비트코인의 99.7%과 나머지 비용은 빗썸에서 채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비트코인을 뿌린거라 돈 처럼 가치가 없고, 가상화폐 관련 법규가 약해서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적은 규모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악물고 민사까지 가서 회수 시도라도 할거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 착오 송금에 해당할수 있고,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법원에서는 빗썸이 승소할 경우 이용자는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미 현금화한 자산도 법적으로는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자금 추적이나 회수 과정이 복작해 강제 집행에 난항이 예상된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