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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힌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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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뿌린 비트코인, 현금화된 것들은 과연 회수할 수 있을까요?

빗썸에서 오지급으로 몇십조 가치의 비트코인을 뿌렸는데요. 심지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아닌 딸각해서 만든 비트코인입니다. 99.7%는 비트코인으로 회수되었지만 나머지는 빗썸에서 채웠다는데요. 이미 현금화된 비트코인은 과연 빗썸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회수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레알협력적인한라봉

    레알협력적인한라봉

    원화로 현금화되었으면 가능은 할 수 있으나 원화환전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 거래소와 해외지갑인 경우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내 환전되어도 금융자산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법리적 요건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까지 가야 알 수 있습니다

    해외 비트코인으로 바뀌었다면 거래소가 떠안아야할 것입니다

    개인의 오입금에 대해 책임을 안진다. 거래소도 하나의 주소입니다

    해외지갑(거래소) (중간 거래소,지갑 세탁) => 환전 주소오류(반론) 수익0, 이 무책임의 승자는?

    #대법원 민사!!

    250만원 압류방지 통장 있죠 수입증거 불요입니다

    #오송금 조심하세요

  • 빗썸이 오입금한 비트코인들은 대부분 다시 회수가 되었지만 일부 회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해당 자산들을 현금화 시킨것 자체가 부당한 소득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회수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회수대상은 계정을 동결하거나 가압류 또는 민사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법적으로 오래 지속 된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빗썸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 같고 법적으로 판매한 사람들은 남의 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져간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법적 대응이 시작되면 소송 비용과 이자까지 물어내야 하므로 빗썸이 마음만 먹는다면 끝까지 추적해 회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지급으로 뿌린 비트코인의 99.7%과 나머지 비용은 빗썸에서 채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비트코인을 뿌린거라 돈 처럼 가치가 없고, 가상화폐 관련 법규가 약해서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적은 규모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악물고 민사까지 가서 회수 시도라도 할거 같습니다.

  •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 착오 송금에 해당할수 있고,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법원에서는 빗썸이 승소할 경우 이용자는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미 현금화한 자산도 법적으로는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자금 추적이나 회수 과정이 복작해 강제 집행에 난항이 예상된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