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로 현금화되었으면 가능은 할 수 있으나 원화환전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 거래소와 해외지갑인 경우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내 환전되어도 금융자산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법리적 요건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까지 가야 알 수 있습니다
해외 비트코인으로 바뀌었다면 거래소가 떠안아야할 것입니다
개인의 오입금에 대해 책임을 안진다. 거래소도 하나의 주소입니다
해외지갑(거래소) (중간 거래소,지갑 세탁) => 환전 주소오류(반론) 수익0, 이 무책임의 승자는?
#대법원 민사!!
250만원 압류방지 통장 있죠 수입증거 불요입니다
#오송금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