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뜸한 빗썸 거래소에서 고객정보등록을 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거래를 유도하는 건지 보안차원인지요?

어제 빗썸에서 일반 문자메시지로 고객정보 재이행하라고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지금은 코인 거래를 하지도 않고 더구나 빗썸은 코인이라고 해봐야 무료채굴한 코인 100개 정도 있는데 이런 문자 자체가 거래를 유도하는 건지 아니면 관례상 필요해서 하라는 건가요? 안하면 휴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특정 거래소에서 발송하는 고객정보 등록 및 재이행 안내는 거래 유도보다는 법적 의무 사항인 '고객확인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해당합니다. 현쟁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고객의 신원 정보를 갱신하고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는 해당 계정의 서비스를 제한해야 합니다. 따라서 코인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발송되는 정기적인 안내 문자로 이해하면 됩니다. 현재 보유한 무료 채굴 코인이 소량이라 하더라도 정보를 갱신하지 않으면 매수, 매도, 출금 등 모든 거래 기능이 차단될 수 있으며 장기간 미이행 시 휴면 계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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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고객정보등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코인 거래소 및 각종 은행에서도 고객 정보 등록을 주기적으로 해야지 거래가 됩니다.

    그렇기에 이는 거래 유도가 아닌 보안 관련된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상기 문자는 빗썸에 과거 거래를 위해 정보를 등록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객정보 갱신을 해야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적 요구 사항입니다. 만약에 향 후 빗썸을 거래 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갱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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