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사가기전 부가세신고하고 이사후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오픈마켓에 제품올려서 판매하고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집주소로 되어있는데요
7.8월에 다른지역으로 이사갈예정입니다
궁금한게
이사가기전에 부가세신고하고
이사하면 다른지역이니 사업자등록주소변경하면 부가세신고 되는건 어떻게도ㅣ는지 궁금하여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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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사가신 이후 사업자 정정을 하시고, 그 이후 이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