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장 포괄양수양도의 세무적 이점이 궁금해요
매장을 양수양도할 때 보니까 사업자번호 그대로 가져가는 포괄 개념이 있더라고요. 이때 세무적으로 이점과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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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라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며 이는 이점이라기보다는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을 포괄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체의 모든 자산, 부채, 고용관계 등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새로운 사업자가 승계받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차가 다소 간단할 수 있으나 사업상 연속성의 요건을 잘 갖추지 않으면 추후 추징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