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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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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포괄양수양도의 세무적 이점이 궁금해요

매장을 양수양도할 때 보니까 사업자번호 그대로 가져가는 포괄 개념이 있더라고요. 이때 세무적으로 이점과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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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라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며 이는 이점이라기보다는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을 포괄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체의 모든 자산, 부채, 고용관계 등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새로운 사업자가 승계받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차가 다소 간단할 수 있으나 사업상 연속성의 요건을 잘 갖추지 않으면 추후 추징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