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전입 신고가 가능하고 대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는 업무용 오피스텔이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조건이 바뀌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런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은 부과세 환급대상이나 전입신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경우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부과세 환급이 안되므로 부과세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