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통쾌한왕나비46
통쾌한왕나비46

업무용오피에서 살건데 부가세10퍼도 제가 부담해야한다고합니다. 원래 그런가요?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전입 신고가 가능하고 대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는 업무용 오피스텔이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조건이 바뀌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런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은 부과세 환급대상이나 전입신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경우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부과세 환급이 안되므로 부과세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