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시 분양당시 받은 오피스텔 부가세를 환급해야하나요?
21년도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부가세 환급받고 있습니다.
25년초에 입주 예정인데요.
임대를 주지 않고, 본인 거주 및 전입신고시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부가세를 토해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이긴하지만, 마침 전자상거래를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려고하는데, 부가세를 토해내야할까요?
아니면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본인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부가세를 토해내지않아도 되나요?
임대업으로 낸 사업자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달라서 부가세를 다시 반납해야할지 몰라서 묻습니다ㅠㅠ 답변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면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