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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존경스러운사랑꾼

충분히존경스러운사랑꾼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시 분양당시 받은 오피스텔 부가세를 환급해야하나요?

21년도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부가세 환급받고 있습니다.

25년초에 입주 예정인데요.

임대를 주지 않고, 본인 거주 및 전입신고시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부가세를 토해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이긴하지만, 마침 전자상거래를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려고하는데, 부가세를 토해내야할까요?

아니면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본인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부가세를 토해내지않아도 되나요?

임대업으로 낸 사업자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달라서 부가세를 다시 반납해야할지 몰라서 묻습니다ㅠㅠ 답변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면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