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경우 아기의 국적은 태어난 장소보다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해외나 비행기, 배에서 태어나도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다만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출생지주의를 채택한 국가는 자국 영토 내에서 태어나면 부모 국적과 관계없이 국적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비행기나 배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당시 영공·영해 위치, 선박·항공기 등록 국가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국적이 두 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