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국적이 어떻게 되나요?
임신부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기내에서 출산하면 아기의 국적은 어떻게 될까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비행기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국적이 없는 것이 될까요?
임신부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기내에서 출산하면 아기의 국적은 어떻게 될까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비행기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국적이 없는 것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은 각국마다 정해진 법률과 원칙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국적 부여 원칙 때문에 국적을 놓고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어디서 태어나든 장소에 상관없이 부모 국적이 한국이면 태어난 2세도 한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태어났다 할 지라도 부모 국적이 한국이 아니면 아기에게도 한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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