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국적이 어떻게 되나요?

2022. 07. 14. 01:32

임신부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기내에서 출산하면 아기의 국적은 어떻게 될까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비행기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국적이 없는 것이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도 해당 비행기가 소속된 국가의 연장으로 보므로 해당 비행기의 국적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게 될 수있습니다.

다만 국적에 관한 기준은 각 나라마다 다르기에 각각 따져보아야 합니다.

2022. 07. 1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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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은 각국마다 정해진 법률과 원칙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국적 부여 원칙 때문에 국적을 놓고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어디서 태어나든 장소에 상관없이 부모 국적이 한국이면 태어난 2세도 한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태어났다 할 지라도 부모 국적이 한국이 아니면 아기에게도 한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2022. 07. 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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