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각 나라별 국가 원칙이 다르다고 합니다.
2가지 원칙이 있는데 속지주위(태어난 장소에 따라 국적이 부여되는것) 속인주의(태어난 장소와는 상관없이 부모 국적에 따라 국적이 정해지는것)
우리나라의 경우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인이 외국에서 아기를 낳아도 부모가 한국 국적이면 한국 국적이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기를 낳으면 부모가 외국인이면 아이도 외국인이다.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속지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한국인 엄마(아빠)와 미국인 아빠(엄마) 일경우 아이가 선택 국적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