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라색종이컵입니다.
기내에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은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처럼 나라마다 다른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로 나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취하여 어디에서 태어나든 부모님의 국적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등의 마라는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부여받기 때문에 비행기가 어느 나라 상공을 나르고 있었냐에 따라 국적이 달라집니다.
속인주의를 취하는 한국인 아이가 속지주의 나라인 미국에서 태어났다하면 일정기간 동안 두 국적이 병행되는 이중국적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 외 기국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비행기 혹은 선발출산시 그 비행기 혹은 선박의 출신 나라의 (국기를 걸고있는) 국적을 따르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