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비행기 안에서 아기 태어나면 국적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국적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비행기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의 국적은 어떻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젊은봉고107입니다.
해당국가가 속인주의를 택하는지 속지주의를 택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로 한국 국적기라면 한국의 속인과 미국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적이죠.
안녕하세요. 조신한페리카나203입니다. 한국처럼 속인주의 국가는 한국 국적이 부여되고 미국이나 캐나다같은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상공에 있었다면 속지주의로 그 나라 국적도 부여됩니다. 또한 공해상에서는 기국주의라고해서 항공기의 국기가 관할권을 갖는것으로 최대 국적이 3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비행기가 한국회사 소유이면 비행기안도 한국의 영토로 보아서 한국국적이 된다고 합니다 외국에 여행가서 외국국적기를 타고 출산시에는 비행기 소유국가의 국적이 취득된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한국인들은 어디서 아기를 낳던 그아이의 국적은 한국인이된다고 하고 케나다나 미국의 경우는 자국 영토나 영공에서 아이를 낳으면 시민권을 준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