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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비행기 안에서 아기 태어나면 국적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국적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비행기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의 국적은 어떻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젊은봉고107

      젊은봉고107

      안녕하세요. 젊은봉고107입니다.

      해당국가가 속인주의를 택하는지 속지주의를 택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로 한국 국적기라면 한국의 속인과 미국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적이죠.

    • 안녕하세요. 조신한페리카나203입니다. 한국처럼 속인주의 국가는 한국 국적이 부여되고 미국이나 캐나다같은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상공에 있었다면 속지주의로 그 나라 국적도 부여됩니다. 또한 공해상에서는 기국주의라고해서 항공기의 국기가 관할권을 갖는것으로 최대 국적이 3개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비행기가 한국회사 소유이면 비행기안도 한국의 영토로 보아서 한국국적이 된다고 합니다 외국에 여행가서 외국국적기를 타고 출산시에는 비행기 소유국가의 국적이 취득된다고 하더군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한국인들은 어디서 아기를 낳던 그아이의 국적은 한국인이된다고 하고 케나다나 미국의 경우는 자국 영토나 영공에서 아이를 낳으면 시민권을 준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