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자문에 답변가능하신 훌륭한 변호사분 구합니다.
내용: 내가 몰고 있는 오토바이에 A가 보험사기를 치려고 하였으나 내가 피해갔고 화가나서 전화번호를 얻어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은 몇시 몇분경 어디에서 만나서 싸우자라는 멘트를 A는 나에게 돈많다며 때려봐라 돈좀 빨아보게 등의 도발을 시작으로 말다툼이 되었고 이는 몸싸움을 하기로 예고가 되었음
1. 나는 2시간정도뒤 칼을 들고 장소에 찾아감 ( 경찰에게 미리 신고하여 칼을 소지하고있다고 알림 )
2. 나와 상대는 서로 모르는 사람의 상태임 ( 얼굴조차도 모름 아는것은 이름 ), ( 내가 칼을 들고 가는 사실도 모름 ) , ( 뒤늦게 칼을 봤음 + 검찰진술 )
3. 전화에서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안 했음
4. 나는 장소에 찾아가 경찰과 대치도중 경찰이 A는 여기에 없으니까 찾지말라고 언급함
5. 나 다포기하고 뒤로 물러나다가 어느 한 자리에 앉아서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욕설+죽여줄게+ 칼을 아직 내려놓진 않고 앉아있는 상태 ( 위협적이지 않음)
6. A옆에 다른 친구들도 있었음 A자 뿐만아니라 다른 이들도 동영상으로 영상을 촬영할 정도의 여유가있었음 (이는 공포심을 유발한 행동을 한 내가 있더라도 공포심을 느꼈다라고 인지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됨. )저의 피셜입니다.
7. A가 내 앞에 찾아오지않았으며 너가 찾는 A가 나다라는등의 특정도 스스로 하지 않았으나 CCTV상 A가 내 앞에 있었다라고 검찰이 말함.( 증거있음 )
8. 상대방은 내 앞에 있었으나 < + 검찰피셜 ( 그전에 1번에서 말하길 내가 칼을 들고 장소를 찾아갔을 때 경찰과 대치가 먼저 이루어짐
이상황에 경찰이 " 이자리에 A 없다 찾지마라 " 등의 말을 함. 그래서 나는 5번을 실행에 옮김 )
9. 특수협박으로 입건됨.
10. 나는 술을 먹은 사람이고 정신과약을 먹는 사람임, 사회생활이 안 될정도로 힘들어 집에만 있는 사람임.
11. 길에 앉은 상태로 "칼"로 죽여줄게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A이름을 부르며 오라고 만나자며 죽여버리겠다 이말은 하였음.
12. 칼을 소지하고 있었음.
13. 상대방진술 의문점) 전화로도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칼을 들고 자신에게 찾아왔고, 칼을 들고 자신에게 협박했다라고 설명하여 특수협박 입건이 됨
14. 상대방진술 의문점) 상황이 이렇게 되게 된 원인에 대해 이유를 다르게 설명함
사실관계는 원래는 A는 내가 운전하고 있던 오토바이에 걸어와서 보험사기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화난 내가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서로 언쟁이 오고갔었는데, A가 검찰에게는 이전에 A이 자신이 타고있던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었고 그때 내려서 갑자기 칼을 꺼내 들어 협박했다라고 진술함. 하지만 이내용이 다시 왜곡되어 A에게 유리하게끔 조서작성됨.
15. 체포된 후 경찰서로 간뒤에 내 핸드폰으로 A로부터 문자한통이옴 " 나 죽여준다며 죽여봐 ㅋㅋ "
이 정황을 다 다루어봤을 때
ㄱ. 특수협박이 되는지 안 되는지
ㄴ. 특수협박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ㄷ. 특수협박이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ㄹ. 특수협박이 왜 되는지
ㅁ. 눈을 보고 말하던 눈을 안 보고 말하던 서로를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여버리겠다라는 말만이 해악의 고지가 맞는지
ㅂ.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는지
ㅅ. 이런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거짓진술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혹은 의미없는지 )
ㅇ. 이런 상황속에 내가 한 행동을 다 인정하면 집행유예까지라도 받을 수 있는지. ( 양형 )
ㅈ. 정말 제가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이 인정된다면 인정되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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