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근로소득에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파견된 지원인력에게 지급한 시간외수당에 대하여 협력사에 통보를 하면 되고 협력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파견근로자에게 급여를 직접 준다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상여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