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면 될까요?
저희 대표님이 파견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주라고 해서, 12월 월급여의 100%를 연말에 지급할 예정인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파견된 회사에 용역비 형태로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형태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파견직원 개인에게 자문료형태로 3.3%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서일46011-10723 , 2002.05.27
[ 요 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근로소득에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파견된 지원인력에게 지급한 시간외수당에 대하여 협력사에 통보를 하면 되고 협력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파견근로자에게 급여를 직접 준다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상여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일관되게 수수료를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기존에 파견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동일하게 처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3%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한다면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의 급여 외에 별도의 3.3%사업소득이 생겨,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는 등 기존대로 파견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파견회사에서 파견직원에게 상여로 주는 것이 깔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2가지 방법도 가능합니다. 전자는 파견자의 원 소속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소속에서 파견자에게 다시 지급이 될 지 불분명하나 처리가 간편한 반면, 후자는 파견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파견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으나 담당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등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파견자 역시 기타소득을 수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장단점을 비교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