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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고슴도치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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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연금저축 증권계좌에 한곳에는 500만원 한곳에는 250만원을 23년도에 납입했는데 올해 150만원을 인출해도 괜찬을까요?

23년도 증권사 연금저축계좌에 한곳에는 500만원 한곳에는 250만원을 납입하고 연말정산에는 6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초과분 150만원은 찾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나 연금저축펀드는 입금을 하게 되면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입금을 했다고 해서 취소가 가능하지는 않아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초관분과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으셨지 않기에 이에 따라서

      인출하셔도 세금 등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에서 입금하신 금액을 인출하시면 분명 받으신 혜택을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인출하시기 전에 증권사 지점에 문의해보시고 결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