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수령후 퇴사일 수정이 가능한가요?
8월 6일까지 근무 후 현재는 퇴직금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퇴사일 수정이 가능한가요? 8월 8일로 수정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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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 후에도 급여 지급 등의 문제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퇴사일 수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호 합의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을 다시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수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8월 8일이 퇴사일이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상실)사유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에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