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매입자이고
판매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려고 하는데요
판매자가 이번에 처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건데
역으로 발행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도 승인을 할수 있는지 아님 전자세금계산서 대행사이트를 이용해야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