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증여할 수 있나요?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려고 할 때 혹시 증여도 될까요?
10년동안 1번 5천만원을 친족에게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 친족이 아닌 경우에도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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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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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혈족 또는 인척 관계 등이 없는 개인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일 증여자, 동일 수증자인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타인에게도 증여는 가능한 것이나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대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인에게 증여하는 금액은 증여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으로 들어가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할 때는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부영 이중근 회장님이 이웃분들에게 증여한 기사를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별도의 공제되는 사항 없이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여가 안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이 발생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도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증여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