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반정도 갚더니 파산신청한다네요

활발****
2021. 01. 13. 09:51

작년5월경 빌려주고 한달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하고는 약속날짜는 넘기고 목돈을 푼돈으로 일주일에 한두번씩 입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중간에 한달동안 입금도없이 연락도 끊겼는데 겨우 연락되서 그나마 푼돈으로 입금하더니 또 한달째 연락없더니 개인파산신청 한다네요

그럼 제 나머지돈는 못받나요?답변부탁드릴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고 요건을 갖추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경우 추가로 채권의 실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라면 형사고소 등을 통하여 파산 신청 이전에 채권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1. 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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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합니다. 지인이 파산사건에서 환가할 재산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 분배가 되고 나머지는 면책되어 책임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이 면책받는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1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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