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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솔직한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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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샄 주택 구입 관련 월세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5년 9월 까지 월세 살다가

9월 말쯤 1주택 되었습니다

1-9월까지 월세액 공제 받을수있나요?

질문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충족 시 세대원 가능)가 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연도말 현재 1주택자라면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무주택 기간에 지출한 월세도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