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정일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문의 드려요..

재가센터에서 사회 복지사가 행정일과 수급자 및 요양사 상담을 할 경우 요양 요원으로 볼 수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회복지사가 행정업무와 수급자 상담, 요양사 상담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요양 요원으로 간주되지 않아요.

    요양 요원은 주로 간호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직군이고,

    사회복지사는 상담과 행정 업무를 주로 하니까 별개로 봐야 합니다.

    다만, 업무 내용에 따라 일부 역할이 겹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요양 요원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그

    래서, 사회복지사는 행정과 상담을 하는 역할이 크고, 요양 요원과는 구분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장기요양원의 범위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사회복자사는 재가 센터에서 행정업무와 수급자 및 요양사 상담을 할경우 요양 요원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