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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매우성장하는노새
매우성장하는노새

씀씀이가 큰 남자친구에게 매달 500만원씩 받아 대신 저축해 만기 후 다시 돌려줄경우 증여세가 부과 되나요?

결혼 예정인 남자친구가 있으며 씀씀이가 커 제가대신 매달500만원씩 저축을 해주려고 합니다 1년정도 받아 만기가 되어 다시 돌려줄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만약 전세자금이나 결혼비용으로 이자금을 사용한다해도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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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아 예적금에 가입한 이후에

    향후 해당 자금을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 목적이 없고

    차명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차명으로 예적금한 내용 등에 대하여 소명 자료 등은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가 해당 차입금을 계좌로

    상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반환하더라도 양쪽 다 증여로 과세할 여지가 있기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본래 해당 자금이 남자친구분 자금이고 나중에 돌려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