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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썰매장 이용 중 충돌사고 과실 60% 주장 말이되나요?

눈썰매장에서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출발하였는데, 속도가 빨라 안전요원이 잡아주지 않고 피하여 안전펜스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고 치료함.
-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는 유사판례가 있다며 소비자의 과실을 60%라고 주장함.
-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기구를 이용했고, 속도가 빨랐다면 진행요원이 제지해야 했으나 이를 방치했는데, 과실 60%가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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