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눈썰매장 이용 중 충돌사고 과실 60% 주장 말이되나요?
눈썰매장에서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출발하였는데, 속도가 빨라 안전요원이 잡아주지 않고 피하여 안전펜스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고 치료함.
-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는 유사판례가 있다며 소비자의 과실을 60%라고 주장함.
-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기구를 이용했고, 속도가 빨랐다면 진행요원이 제지해야 했으나 이를 방치했는데, 과실 60%가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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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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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판례 좀 보자고 하세요.
보상 담당자가 정답도 아닙니다.
손해사정인 고용해서 일처리해버리십시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의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유사 판례가 꼭 피해 상황과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 내용 및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판례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