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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자부심있는딸기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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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급여명세서에 어떻게 표기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가산 근로수당에는 기본적으로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주휴수당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별도로 표기되서 보여줘야하나요?
    가산 근로수당 안에 있는 하나의 항목으로 표기되어야 할 지, 아니면 별도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노출되어야 할 지 궁금합니다.

  1. 그리고 추가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급여명세서가 발급되는 것이 의무화된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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