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은 급여명세서에 어떻게 표기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가산 근로수당에는 기본적으로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주휴수당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별도로 표기되서 보여줘야하나요?
가산 근로수당 안에 있는 하나의 항목으로 표기되어야 할 지, 아니면 별도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노출되어야 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급여명세서가 발급되는 것이 의무화된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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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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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수당입니다.
월급제의 경우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정도도 무방하고, 시급제로 운영하고 계시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생이라하더라도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되고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주셔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기본급에 주휴수당 금액까지 포함하여 기재되어야 합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합니다. 편의를 위해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급여명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