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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이 의심될 때, 신고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고 어떤 증빙을 해야하나요?

여름철 바가지 요금의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바가지 요금이 의심될 때, 신고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고 어떤 증빙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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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
      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

      안녕하세요. 니나니나노06입니다.

      바가지 요금 신고는 관할 지자체나 소비자단체에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경우 보통 민원실이나 소비자보호과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소비자단체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신고서와 함께 바가지 요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증빙자료로는 영수증, 견적서, 사진, 영상 등이 있습니다.

      지자체나 소비자단체는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며 바가지 요금이 인정될 경우 사업자에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음식이나 물건을 바가지 요금이라고 의심될때는 물건을 자진을 찍고 계산서를 받아서 가게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