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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11.25

여행지 바가지 요금도 사기죄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바가지 요금으로 화가 많이 나기도 하던데요~ 그런데 바가지 요금도 사기죄에 해당 될수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사기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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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격인것처럼 속이고 현저히 높은 가격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가지요금이란 것 역시 타인을 기망하여 정당한 비용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는 부당한 요금을 과다 계상하는 것 자체가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에 파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문제가 될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