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해외 판매 시 입국 관세법 준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마존이나 쇼피 알리바바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수입국의 관세 및 세금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 각 국가들의 관세법 및 소액물품면세 등의 체계는 각기 다를 수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는 해당국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에서 따로 안내를 받거나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전자상거래 수출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kr.gobizkorea.com/kruser/main.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입국의 관세 및 세금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면세 범위가 150불(미국 200불)이며, 미국은 800불입니다. 따라서 각 국가별로 규정을 잘 숙지하시어 미리 구매자들에게 해당 부분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해외 판매 시 수입국의 관세 및 세금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부터 해외직구물품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청에 등록해야 하며, 이는 국내외 통신판매업자와 중개업자, 배송 대행업자 등을 포함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청의 요청 시 판매물품의 거래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에는 주문번호, 구매일자, 물품명, 가격, 플랫폼, 수신인 등이 포함되며, 이는 통관 효율화와 위험물품 관리에 활용됩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해외직구의 급즈에 따른 통관 및 위험물품 관리 효율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수입국의 관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면세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fta가 적용되어 특소업체를 통한 배송 시 2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간이 신고나 정식 수입신고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원활한 해외 판매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