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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박새70
머쓱한박새70

삼성생명법이 뭔가요. 갑자기 뉴스에 뜨네요?

최근 뉴스를 보다 보니까 삼성생명법이라고 개정이 되면 삼성전자 보유비율을 줄인다고 하는데 뭔소리 인가요? 그러면 삼전 물량이 풀려서 떨어진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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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크한오리233
      시크한오리233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삼성생명법은 2020년 6월 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평가 기준을 현재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고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지분은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취득원가 기준이 아닌 시가기준으로 하면 총 자산의 3%(약 8조)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되어 지분의 매각이 강제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는 경우 매각대상이 되는 주식들을 외국인 자본 등이 매수하여 삼성의 지배구조가 약해진다는 논리의 반대세력이 존재합니다.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3459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현행법상으로 보험사는 자기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의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삼셩생명은 1980년도에 삼성전자 주식 5,400억원을 취득하였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취득금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생명의 총자산인 314조에 대비해서 0.2%의 비율을 차지하게 되지만 만약 현재 시점의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을 반영하게 된다면 31조원으로 가격이 치솟게 되면서 삼성생명 총자산의 10%에 해당하는 규모가 됩니다.

      삼성생명이 '취득가 기준'이 아니라 '현재가' 기준을 적용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3%를 제외하고 모두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삼성생명법'은 주식의 평가 기준을 '취득가'에서 '현재 공정가'로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흔들리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먹이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번이나 폐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삼성생명법이란 보험사가 총 자산의 3%를 넘게 계열사의

      지분을 가질 수 없는 법이며 고객들이 납입한 돈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지분을 평가할 떄에는 주식을 최초에 매수할 때의 당시의 가격이나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하여 주식평가기준을 취득시점이 아니라 현재 시점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쉽게 말해서 "보험사(생명, 손해보험사이므로 삼성생명도 포함됩니다.)의 계열사(삼성전자, 삼성SDS 등등)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 주식의 전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즉, 이 3% 제한이 있으므로 초과 분에 해당하는 물량은 다 팔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출회되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삼성생명의 경우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 8%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험업법은 3% 룰을 통해 보험사가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있습니다. 단 현재 이 기준은 '취득원가'로 되어 있으나, 이를 법으로 '시가평가'로 바꾸는 것이 바로 삼성생명법입니다. 이 법인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팔 수 밖에 없고 이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나, 금융시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평가 기준을 현재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고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지분은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1%로, 취득원가는 약 5천444억원입니다. 삼성생명 총자산인 281조 원의 3%인 8조 원에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적용될 경우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분 8.51%의 시가 평가액은 3%를 초과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삼성생명은 8조원을 뺀 나머지 금액(22조원 정도)을 시장에 매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