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고안해도 되나요?
그냥 친구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이자 5%정도 받기로 차용증을 썼다가
금방갚아서 이자를 안받기로 한경우
세무상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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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받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세금문제가 없는 것이고
5천만원의 금액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에 증여문제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이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 대여 후 원금만 상환하고 이자는 없다면, 별다른 세무 이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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