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한도 구할 때 인정상여
임원의 퇴직금 한도 구할 때 총급여에 왜 인정상여는 포함하면 안 되눈 건가요? 왜 인정상여는 제외하고 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관련법령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2. 주주총회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받는 상여
3. 인정상여
그러나, 퇴직금 한도에 관한 규정에서는 1번과 2번에 따른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을 총급여로 보도록 규정하여
인정상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22조(퇴직소득)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 12. 23.>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ㆍ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구할 때 기존에 받았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인정상여는 그 계산할 때 포함이 되면 값을 왜곡하기 때문에 제외를 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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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는 통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기적으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