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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귀한꽃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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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 속득세 많은 금액이 있으면 더 내나요?

안녕하세요.

은행에 예금을하고 찾을때 세금을 내는데요.

금액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굼굼 합니다.

백억, 천억 이런 고액에도 차이가 없을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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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동일하게 이자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매깁니다

    • 다만 2,000만원으로 배당이나 이자를 받게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을 두 번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에 대한 세금은 이자 소득세로, 이자는 원금에 상관없이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 2,000만 원 이하의 이자에는 15.4%가, 그 이상은 22%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나 저율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이상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 이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개인당 이자가 일년에 2,000만원 미만으로 나오면 15.4퍼센트만 부과되지만

    그 이상 나오게 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가 되어서 더 나오게 됩니다. ㅇ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액이면 그만큼의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정도의 금액을 내면 은행에서 vip로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할 것이니 일정부분 감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소득은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15.4% 되며,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소득세율은 6% ~ 45%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액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금리로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같은 상품일 경우 같은 금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이라고 하여 이자소득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 됩니다.

    백억, 천억과 같은 고액 예금에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데

    다만, 고액 예금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치한 예금을 찾을 때는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세금은 수익 또는 수입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인데 예적금 예치로 받은 이자와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구간별 세율이 다르고 소득원천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지 수 있어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15.4%가 원천징수되어서 세금납부됩니다.

    그런데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별도로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걸로 더 많이 낼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은행이자는 이자소득세 15.4프로로 원천징수되죠 그런데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합니다 매년 5월에 하죠 그러니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은 세금을 금액에 맞게 더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