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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페리카나206
흡족한페리카나20622.04.26

경차 유류세 환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경차를 보유 하고 있는데 유류세 환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까요?

꼭 카드로만 할수 있는 것인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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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로서 1세대가 1경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로 결제를 하면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사전에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롯데·신한·현대 등 3개 카드사 중 1곳에서 카드(신용·체크)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되며, 국세청이 신청자가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증을 마치면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해줍니다. 유류구매카드로 주유소나 충전소 등에서 주유·결제하면 카드사가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보유자는 따로 환급액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